수사의 단계(형사소송법,수사학)
- 최초 등록일
- 2012.10.13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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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사 → 입건 → 수사의 실행 → 사건송치 및 수사종결로 이어지는 수사단계에 관하여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수사의 개시
가. 의 미
나. 수사개시의 원인
다. 수사 전단계로서의 내사
라. 고소․고발한 경우의 즉시 수사개시
2. 수사의 실행
3. 수사의 종결
본문내용
1. 수사의 개시
가. 의 미
내사 → 입건 → 수사의 실행 → 사건송치 및 수사종결로 이어지는 수사단계중 입건단계로서 수사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사건접수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마치는 단계부터를 말한다.
나. 수사개시의 원인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데는 그 원인이 있어야 하며,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중 략>
2. 수사의 실행
수사지휘란 검찰청의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범죄수사를 지휘하는 직무집행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경무관 이하 경위까지의 사법경찰관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리를 동원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에 의해 경찰청(지방경찰청이 아님) 경무관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