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회경제문화
- 최초 등록일
- 2002.11.2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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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분제도 - 양천제의 확립과 반상(班常)관계의 전면화
▶ 가족제도
▶ 토지제도
▶ 수취제도
▶ 조선시대의 그림과 글씨
▶ 조선시대의 문학
▶ 조선시대의 음악
본문내용
▶ 신분제도 - 양천제의 확립과 반상(班常)관계의 전면화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에는 관직을 중심으로 하여 문무 양반으로 편제하였는데, 관품 체계가 더욱 정비되고 관직의 고하에 따른 차별이 크게 줄어들었다. 14세기 후반부터 전국에 퍼져 있던 유향품관에게는 관직은 주지 않고 품계만을 주거나 생원(生員)·진사(進士)와 같은 관직과 상관없는 자격을 주어 지배층으로 편제하였다. 그리하여 관직을 가지지 않은 지배층이 폭넓게 존재하는 지배층의 확대 속에서 지배층과 관직의 연관이 느슨해졌다. 한편으로 조선 초에는 노비가 아닌 자는 모두 양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양·천을 가릴 수 없는 자도 양인으로 편성하는 양인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양인에게는 법령상 관직진출권이 허용되었고, 신역부과 체계가 마련되면서 천역을 세습하는 부류도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노비만을 천역으로 간주하는 양천제가 확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