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6.07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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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1. 서
2.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의의와 연혁
3.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
4.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관련규정 및 문제점
5. 외국의 입법례
6. 개헌론
7. 사견
본문내용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 중 하나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독자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 현행 헌법 제 45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국회의 원의 면책특권 조항이다.
그러나 최근 이 조항과 관련하여 보호의 범위와 관련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으로 국민의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한다면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그에 대한 일체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광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의정연구 제13권 제1호, pp. 128~129
<중 략>
2) 미국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은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 또는 토의에 관하여 원외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의원의 발언 또는 토의의 면책특권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언 또는 토의조항은 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영구의 권리장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1787년 연방헌법에 규정되기 전에도 1870년대부터 주헌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위원 면책특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초기에는 국민의 대표인 집행부나 사법부의 간섭에 의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면책특권의 인정범위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인정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입법행위로한정시켰으며, 의원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훼손된 개인에게 구제의 여지를 주는 한편,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입법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 면책을 인정해 위축되지 않는 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참조
김종세,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개헌론의 소고, 한양법학 제20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