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2.06.0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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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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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총칙
2. 건강가정정책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2)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3.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2조)
3) 가족의 건강증진
4) 가족부양의 지원
5)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4. 건강가정전담조직
1)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2) 건강지원센터의 설치
3)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5. 보칙
1) 민간단체 등의 지원
2) 과태료
Ⅲ. 결론
한계와 개선책
본문내용
5) 가족부양의 지원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 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 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 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 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 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