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연습]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5.2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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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사연습]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대하여
목차
1. 판례분석
2. 판례 본문
3. 판례 평석
4. 생각할 점
본문내용
1. 판례분석
가. 사실관계
1994년 성수대교의 제 5번과 제 6번 교각사이를 연결하는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다리가 붕괴되었다. 에스트러스는 P건설주식회사가 제작과 시공한 것이다.
갑, 병, 정은 이 공사에 서울시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을은 P회사 현장소장으로, 무는 에스트러스를 제작한 P회사 부평공장 기술 상무로, 기는 에스트러스 제작시의 용접 책임자로 각각 관여하였다.
나. 사건의 경과
갑 등은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갑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 등은 제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갑 등은 항소심판결에 불복 상고하였다.
다. 참조조문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형법 189조 [과실, 엄무상 과실, 중과실],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형법 14조 [과실], 형법 17조 [인과관계], 형법 19조 [독립행위의 경합], 형법 30조 [공동정범]
라. 결과
대법원은 갑 등의 제작 시공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갑 등에게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으며, 갑 등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갑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이재상, 형사연습
배종대, 형사연습
신동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