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중고차 수출 프로세스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0.11.15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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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중고차 수출 프로세스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매매, 수출계약체결
2. 신용장 접수 및 검토
3. 등록말소신청
4. 임시운행허가신청
5. 수출 승인
6. 수출물품 확보 및 무역금융
7. 운송계약 체결
8. 통관 및 선적
9. 수출대금 회수 및 관세환급
10. 수출이행신고
본문내용
1. 매매, 수출계약체결
어느 한 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 방법들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별지1 자동차 매매계약서, 별지2 매매계약서, 별지3 수출계약서 참고)
2. 신용장 접수 및 검토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산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별지4 신용장(L/C)예시 참고)
3. 등록말소신청
중고차 수출의 경우 차량 선적 시 각 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수출말소’를 등록하여 그 차량에 대한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별지5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6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참고)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후 1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를 하고,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합니다.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 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