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 최초 등록일
- 2012.03.1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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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지금융정의정의 현지금융이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목적국내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 ※ 단,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경상거래 외 국내로 유입될 수 없음3/10현지금융수혜대상자와 수혜제외자1. 수혜대상자- 거주자 - 거주자의 해외지점 (외적용지점 제외)- 거주자의 현지법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2. 수혜제외자- 개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비독립채산제지점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및 용역사업자)- 해외사무소즉, 거주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수혜가능4/10현지금융현지금융의 수혜 형태1. 직접자금차입2. 거주자의 증권발행에 의한 현지금융수혜3. 거주자(건설,용역사업자)의 현지금융(해외계정에 차입하여 예치 후 사용) 4. 지급보증의 수혜 - 외국환은행의 보증 (Stand-by L/C) - 본사/계열사 및 다른거주자(협력업체 등)가 직접 보증하거나 담보제공5/10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수혜대상자
- 거주자
- 거주자의 해외지점 (독립채산제 예외적용지점 제외)
- 거주자의 현지법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
2. 수혜제외자
- 개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 비독립채산제지점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및 용역사업자)
- 해외사무소
즉, 거주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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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금융
현지금융의 수혜 형태
1. 직접자금차입
2. 거주자의 증권발행에 의한 현지금융수혜
3. 거주자(건설,용역사업자)의 현지금융(해외계정에 차입하여 예치 후 사용)
4. 지급보증의 수혜
- 외국환은행의 보증 (Stand-by L/C)
- 본사/계열사 및 다른거주자(협력업체 등)가 직접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5/10
현지금융
※ 지급보증 수혜
- 국내 지정거래은행의 보증 (Stand-by L/C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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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금융
- 본사 및 다른거주자(계열사 등)가 직접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