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문화 기말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01.19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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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종모법과 종부법에 관해 설명하시오.
2. 대동법의 내용과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 보부상조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 내명부와 외명부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5. 양반의 특권에 관해 설명하시오.
5. 양반의 특권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종모법과 종부법에 관해 설명하시오.
고려시대의 노비제도는 사실 종모법이었으나 실상은 일천즉천으로 부모중 한명만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무조건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노비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마님과 마당쇠의 관계는 토속 에로영화에서나 등장했지 살아남기 어려웠던 것이죠.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노비는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지만 개인의 사유물 즉 민(백성)신분이 아니었기에 모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즉, 세금도 안내고 군대같은 역의 의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조선초기때의 골치거리였습니다. 국가재정의 밑바탕은 바로 세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종때 종부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노비여야만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런경우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노비수를 늘리려고 양반여자가 일부러 노비에게 시집가는 경우가 있을리 없겠죠?
암튼 이래서 노비의 수가 대량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양인수는 급증합니다. 국가재정의 확보가 된 것이죠. 그러나 말들이 많았죠. 노비의수가 줄어들면 손해보는것은 어쨌든 양반들이었고 그래서 노비해방이나 노비수 줄이는 정책을 왕권강화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암튼 양반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경국대전에 결국 일천즉천의 법칙을 다시 적용시키기로 합니다.
결국 종모법을 다시 시행했다가 정권바뀌면 종부법으로 왔다갔다 여러번하다 영조때에 이르러 양인으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즉 노비끼리에서의 자식만 노비가 되는것이 된것이죠. 안그러면 국가재정 파탄이 나기에 이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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