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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판례 요약 및 나의 생각 (국민연금 중복급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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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1.15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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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판례 요약 및 나의 생각 (국민연금 중복급여 관련 판례)

목차

1.국민연금 중복급여 관련 판례(2000.6.1)(기각)
1) 사건개요
2) 청구인 의견
3)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견
4) 이 판례의 법률조항
5) 이 판례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5) 결론

2.판례에 대한 생각

3.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본문내용

1.국민연금 중복급여 관련 판례(2000.6.1)(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상의 특례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 중 급여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였다.

2) 청구인 의견
가족 중 1인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에 비하여 2인 이상의 가족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은 보았다.

3)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견
국민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지급사유는 서로 다르지만 지급목적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동일목적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중복급여의 제한은 국민연금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4) 이 판례의 법률조항
국민연금법 제52조(2000년 당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중복급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5) 이 판례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가지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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