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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41457_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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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1.1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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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례평석>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41457 판결

(민법 총칙 1차 과제)


1. 판결요지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2.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제428조, 제598조, 제605조



3. 사실 관계 요약 및 쟁점
1) 사실관계 요약
원고 甲은 대학 동창인 피고 乙이 제 3자 丙 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실은 피고 乙의 기망행위 착오에 의해 차용금 채무가 아닌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甲은 자신이 연대 보증한 것이 차용금 채무이지 구상금 채무가 아니라며 자신이 피고 乙에 의한 사기와 기망에 빠졌고, 또 그 내용이 그에 기한 취소가 가능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제 1심판결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했고, 제 2심 판결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패소를 하고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피고가 상고한 최종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가 보증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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