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11.12.0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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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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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건 가난하건 국가로부터 ‘건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료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운데 공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장에 맡기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중학교 때 잠시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 미국에 살게 되었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이 태반이었다. 또한 한국은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아주 큰 수술이 아닌 담에야 큰 돈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된 미국에선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보는 것 마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무척이나 비싸 웬만한 고소득층이 아니고선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었다.
우리가족은 미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듣고 한국에서 비상약과 각종 약들을 챙겨 갔었다. 또한 미국에 있을 당시 조금 아픈 일로는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도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한번은 미국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한국 가족이 차로 여행을 다니던 중 운전을 하시던 아저씨께서 심장발작을 일으키셔 헬기로 가까운 병원까지 운송 된 후 수술을 받으신 일이 있었다. 이 때 특별한 이유로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었고 3000만불 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의료비를 떠안게 되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3000만불 이라는 의료비가 과장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으로서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생명은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권리마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 받는다면 이는 매우 불평등한 일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보건의료비 지출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54%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73%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43.6% 이르고 거기에 환자들이 사적으로 병원에 부담하는 진료비 중 60%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 급여 항목인 실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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