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
- 최초 등록일
- 2011.11.26
- 최종 저작일
- 2011.1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FTA를 주제로 반대입장을 내세운 글입니다.
정부의 의견밑에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투자자 -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2. 한미 양국 간의 FTA의 국내법적 효력의 불균형 문제
3. 의약품 허가-특허 도입 제도
4. 래칫(Rachet)조항
5.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Ⅲ. 결론
본문내용
한미FTA 반대
Ⅰ. 서론
한미FTA 국회비준을 코앞에 두고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마당에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한미FTA 협정내용에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여러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의 해소는 비준안 처리 전에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불합리한 독소조항들부터 협정 발효시 큰 영향을 미칠 분야들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반박을 번갈아 가며 아래에 논의하겠다.
Ⅱ. 본론
1. 투자자 -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대상으로(손해배상 청구 등)중재 제기(일종의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부의 주장(http://www.fta.go.kr/pds/data/data_20*************_65.pdf) : 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련 국가들이 양자 간 차원에서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가 포함된다.
요컨대, 한. 미 FTA상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는 한. 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투자 분쟁 시 중립적인 제3의 국제
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ISD제도는 전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
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와 85개 투자보장협정의 대부
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한. 일 양자투자협정(BIT)
포함) 중 ISD 조항이 없는 협정은 5개(독일,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