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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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살인죄
목차
Ⅰ. 개인적 법익
Ⅱ. 살인죄
Ⅲ. 보통살인죄
Ⅳ. 존속살해죄
Ⅴ. 감경적 구성요건
1. 영아살해죄
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3. 자살교사ㆍ방조죄
Ⅵ.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Ⅷ. 판례
본문내용
Ⅰ. 개인적 법익
1. 의의
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 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신체ㆍ건강(생명보호의 전제조건),
자유(인격존재로서 누리는 신체와 행동의 자유)
생활권의 평온ㆍ명예ㆍ신용(인격발전, 형성을 위한 필수조건)
(2) 재산에 대한 죄: 개인이 인간존엄실현을 위한 필수조건 → 재산권의 보장이 없으면 인 격보호 또는 자유보호는 불가능 하다.
3. 보호방법
(1) 민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2) 형법상: 범죄소추에 의한 형법상의 보호는 개인의사에 좌우되지 않음.
공소권(검사의 기소독점주의-원칙)
<예외> ①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음
ex) 간통죄, 강간죄
②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음 ex) 폭행, 과실치상
③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으나 생명에 대한 포기 는 인정하지 않는다.
Ⅱ. 살인죄
1. 서론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침해범).
2) 보호법익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으로 생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가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건재하기에 ‘상대적 생명보호원칙’이 타당하다.
(2) 고살과 모살의 구별 인식
1) 고살(故殺-단순살인)을 기본적으로 처벌하고 모살(謀殺-중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라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음.
2) 모살규정의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규정’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1) 기본 구성요건: 살인죄[250조 1항]
2)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250조 2항], 보복목적살인죄[특가법 제5조]
3) 감경적 구성요건: 영아 살해죄[251조], 촉탁ㆍ승낙살인죄[252조 1항],
자살교사ㆍ방조죄[252조 2항]
4) 독립변형 구성요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5) 특별 구성요건: 내란목적살인죄[88조]
참고 자료
刑法各論 ; 弟6版 李在祥 博英社
형법각론 ; 김현
親族關係에 따른 刑法上의 效果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