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9.1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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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부처(공공기관) 연구모임 활성화관련 계획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운영비 지원을 신청한 연구모임에 한함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확대
○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참여자, 발표자의 상시학습을 인정하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한 부처지정학습 인정
※ 단순참가는 참석시간, 주제발표는 참석시간의 2배를 인정하고 1일 7시간/연간 50시간 이내 상시학습 인정(운영지원과에 등록된 연구모임에 한함)
○ 외부전문가 초청 등 연구모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에서 인정한 경우 연구모임 운영비와 별도로 예산을 지원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기준 마련
○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의 확대 및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연구모임 운영계획 및 실적, 업무기여도 등 평가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기준」을 마련(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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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축적·공유 및 정책반영
연구모임간 지식정보교류 확대
○ 인트라넷내 연구모임방(‘THINK TANK‘)을 개설하여 연구모임 회원 및 연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성과의 축적 및 공동 활용(필수)
○ 국민(행정고객), 민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등 공동참여형 연구모임을 구성·운영 시 활발한 연구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블로그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매체를 활용하여 자체 개설·운영(권장)
우수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활성화
○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우수 연구성과에 대하여 정책 반영(노력 포함) 및 대외 홍보 등의 업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공무원 연구모임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추가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