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관련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1.07.12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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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관련 정책을 일일이 번역한 자료 입니다.
목차
O 최근 현황
OCDC 권고내용
O 납 관련 일반규정
본문내용
O 최근 현황
미 보건복지부(DHHS)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08년 6월 18일자 권고서(CDC Health Advisory)인 “Potential Exposure to Lead in Artificial Turf: Public Health Issues, Actions, and Recommendations(인조잔디 내 납 성분 노출 위험: 공중보건 이슈, 조치 및 권고)”(CDCHAN-00275-2008-06-18-ADV-N)를 통해 인조잔디의 납 성분과 관련된 인체유해성 문제를 고찰하고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참고> CDC의 공중보건 메시지 유형
CDCHAN-00275-2008-06-18-ADV-N은 CDC가 발행하는 대국민 메시지 중 하나인 Health Advisory 형식을 취하고 있다. CDC의 공중보건 관련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ㆍ1단계: Health Update - 사건 또는 현황 관련 정보 업데이트. 즉각적인 조치 불필요
ㆍ2단계: Health Advisory -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중요 정보.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ㆍ3단계: Health Alert -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보, 즉각적인 조치나 주의가 요구됨
앞서 뉴저지주 보건/노인복지부(NJDHSS)가 인조잔디 운동장의 납성분을 조사하면서 나일론 또는 나일론/폴리에틸렌 혼합 섬유를 재료로 한 인조잔디에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납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같은 인조잔디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낡고 자주 사용되는 운동장에서 납성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6세 미만의 아동은 발달지연 및 행동장애 등의 위험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참고 자료
http://www2a.cdc.gov/HAN/ArchiveSys/ViewMsgV.asp?AlertNum=00275
http://synturf.org/images/Nov24JOURNAL-jes200856a.pdf
http://www.cpsc.gov/LIBRARY/FOIA/FOIA09/brief/fy08volstds.pdf
http://www.cpsc.gov/BUSINFO/Doy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