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최초 등록일
- 2011.07.05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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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상보험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1. 의의
2. 효용
3. 법적성질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요건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사표시
2. 타인의 위임여부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1)권리
(2)의무
2.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1)권리
(2)의무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1.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뜻한다.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타인이 되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이 된다. 타인이 아닌 보험계약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체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을 특히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우리 상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639조.
2.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원래 해상보험에서 고객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대리인, 중개인들이 상품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데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료하지 않을 때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주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동종의 다수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운송주선인, 운송인, 창고업자 등이 그가 보관중인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격지자 간의 상품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그 운송중의 상품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잇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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