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의 양도
- 최초 등록일
- 2014.05.21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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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의 소재
Ⅲ. 일반 보험 목적의 양도에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한 요건
1. 보험 목적 양도의 일반적 의의 및 일반 규정
2. 양수인의 권리, 의무 승계 추정의 요건
1) 보험관계의 존재
2) 보험목적이 물건일 것
3) 보험목적의 양도
3. 상법 제679조 제1항의 효과
4. 본 사안의 경우
Ⅳ. 자동차 보험 목적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한 요건
1. 자동차 양도에 대한 특칙 -상법 제726조의 4
1) 특칙의 내용
2) 특칙의 입법취지
2. 본 사안의 경우
Ⅴ. B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2. 본 사안의 경우
3. 관련 판례의 정리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A는 자신의 자동차에 관하여 Y자동차보험회사(이하“Y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Y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 후 A는 B에게 위의 보험목적인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B는 승용차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고 A에게 그 대금과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B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은 물론 Y보험회사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승낙을 받지 않았다. B는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어 C와 D가 사망하였고, 이에 C와 D의 상속인 X 등이 Y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Y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 42조 제 1항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