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_등록금분할납부[1]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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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학 등록금 관련 영국 정부의 정책
2. 등록금 대출제도
3. 등록금 분할 납부
4. 등록금 납부 방법
본문내용
영국의 등록금
대학 등록금 관련 영국 정부의 정책
2006년 이전 영국 대학들은 스스로 등록금을 결정할 재량권이 거의 없었으나 세계화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영국 대학들의 중흥과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나자 토니 블레어 총리는 대학등록금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에 등록금 결정 권한을 주는 대신에 등록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Higher Education Act 2004 http://www.opsi.gov.uk/acts/acts2004/ukpga_20040008_en_4#pt3-pb2-l1g26 - 고등교육법안 원문
(고등교육법)를 추진했다.
고등교육법은 연 1,000 정도 수준에 묶여 있던 대학등록금을 등록금 상한제(약 3,000의 상한선)를 도입해 2006년부터 대학들이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은 2004년 의회 표결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2. 등록금 대출제도
블레어 정부는 일시적인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했다.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직장을 구한 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는 시점부터 학자금을 나눠서 갚도록 했다. 취업해서 연봉 1만5000 이상을 버는 시점부터 ‘초과분’의 9%를 매년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봉이 2만에 이르는 해에는, 초과분인 5000(2만-1만5000파운드)의 9%인 연 450을 갚는다.
도중에 직장을 잃으면 상환 의무가 중단된다. 중단 기간동안 이자는 누적되지만 만약 25년 이후에도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 상환이 면제된다.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분할납부 및 카드 납부는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카드결제 시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출처
http://www.direct.gov.uk/en/EducationAndLearning/UniversityA
참고 자료
http://www.timesonline.co.uk/displayPopup/0,,32607,00.html -영국 상위 10개 대학 목록출처
http://www.admin.ox.ac.uk/examregs/52-00_APPENDIX_I.shtml - 옥스퍼드 대학 재정관련 규정
각 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ox.ac.uk/ - Oxford
http://www.cam.ac.uk/ - Cambridge
http://www3.imperial.ac.uk - Imperial
www.lse.ac.uk - London School of Economics
http://www2.warwick.ac.uk/ - Warwick
http://www.ucl.ac.uk/ - University College London
http://www.york.ac.uk/ York
http://www.dur.ac.uk - Durham
http://www.st-andrews.ac.uk/ - St. Andrews
www.lboro.ac.uk/ - Loughborough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