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특수직역연금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5.27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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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과 특수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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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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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퇴직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한 국가적 현실 속에서 1961년에 도입된 최초의 근로보장제도이다.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원이자 실직 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도기도 하였으며 퇴직 후 자영자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자금의 역할,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능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기업도산 시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취약근로자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않아 형평성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국민연금재정에 부담되고 있어 현재의 급여 수준 유지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2. 적용대상
퇴직연금제도는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의 단기근속 근로자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① 1월 미만 근속자와 ②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3. 급여의 형태와 종류
(2)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Defined-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기금운용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게되는 방식을 말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보완 측면에서 형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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