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의구조
- 최초 등록일
- 2002.09.06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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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나. 기울기
다. 경계
라. 재질과 마감
마. 보행장애물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가. 턱낮추기
나. 연석경사로
다. 점자블록
라. 기타 설비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나. 문의 형태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라. 기타 설비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나. 바닥
다. 손잡이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나. 유효폭
다. 디딤판과 챌면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마. 재질과 마감
바. 기타 설비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나. 크기
다. 이용자 조작설비
라. 기타 설비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나. 디딤판
다. 손잡이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나.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나. 기울기
다. 손잡이
라. 재질과 마감
13. 장애인용 화장실
가. 일반사항
나. 대변기
다. 소변기
라. 세면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나. 구조
다. 바닥
라. 손잡이
마. 기타 설비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나. 구조
다. 바닥
라. 손잡이
마. 기타 설비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나. 음성안내장치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본문내용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경계
(1)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이상 1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등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