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2403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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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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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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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3두2403 판례 평석
1. 판례의 논리구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5, 제5조의8 등에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증액 경정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 관세법 제242조의5 제1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86조 제2항은 관세청장은 법 제24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사전회시권 중 회시에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세관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제2조 제2항, 제21조 제2호, 제22조 제2항, 제26조에 의하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세관을 두고,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라. 종합결론
흡수설에 따라서 경정처분에 기하여 판단하여 보면 본 증액경정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3자의 신뢰보호라는 요구보다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소의 경우에 현재 취소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형태의 소, 무효확인의 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할 필요가 존재한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신만중, 조세법연구, 2008
로 제기하는 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취소나 무효로 인한 효력은 흡수설에 기하여 원처분과 경정처분 전체에 미치며 기판력 또한 동일한 범주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