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출신용 협약
- 최초 등록일
- 2011.01.3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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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ECD 수출신용 협약 (arrangements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ECA
2. OECD 신용협약
3. 지원 조건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해 공적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운영하고 있다. ECA(Export credit agency)는 말 그대로 수출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대리기관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며 자국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OECD 기준에 의하면, 정부나 정부기관이 재화와 용역의 수출을 위하여 상환기간 2년 이상인 공적인 지원을 할 경우를 수출신용이라고 통칭한다. 수출신용의 형태는 수출금융, 수출보험, 이자율 차이 보전, 원조 금융 등이 있다.
수출금융에는 직접 대출과 채무보증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대출은 재경부 산하 수출입은행이 채무보증은 지경부 산하 무역보험공사로 업무 분장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는 ECA 통합형은 미국, 캐나다에서 시행중이고, 수출보험 중심형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다. 자국내 상업금융기관이 잘 발달한 유럽국가들은 실제 대출은 상업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수출신용기관은 이들 대출상업 금융기관에 대해 수출보험으로 리스크를 커버해주고 있다. 채무보증과 수출보험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채무 보증은 무조건적 (unconditional) 지급보장이고 수출보험은 담보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보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둘 다 부도시 대지급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