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최초 등록일
- 2010.12.2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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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말정산
목차
1. 원천징수개요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1). 소득세·법인세
2). 농어촌특별세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 신고납부기한
(1). 원천징수
(2).연말정산
3. 세율
4. 가산세
5. 연말정산 계산 사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
본문내용
1. 원천징수개요
(1). 원천징수
▣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2).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4. 가산세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5. 연말정산 계산 사례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 사례 ]
1. 2009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근로자 및 근무처》
□ 근로자 : 홍길동 (721104-*******)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소재
⑴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40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1,0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은 월급여액의 15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 지급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현근무처 소득세액 80만원, 주민세액 8만원
전근무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2만 7천원, 주민세액 2천7백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