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법적근거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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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벌과 관련된 현행법규와 근거에 대해 소개한 글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법적근거
2. 관련 판례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안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체벌이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헌법의 기본권 침해(헌법 제 10, 12조)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근거(헌법, 법률, 명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는지, 판례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論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법적근거
체벌을 허용하는 직접적은 헌법 조항은 없다. 다만,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위 헌법 조문에 근거하여 국가와의 관계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헌법상의 권리 또는 헌법적 보장을 받는 직무상의 권한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기 보다는 헌법의 하위법인 교육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04.1.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