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과 학생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10.12.1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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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체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찬성 반대
목차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건관계 요약
3. 법정 쟁점
4. 판례 요지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1) 사건번호
2005헌마1189
(2) 사건명
지각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방법이 정당행위인가를 묻는 사건
2. 사건관계 요약
이 사건 기록 및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5형제24383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여교사(전공과목 ○○)이고 김○훈은 위 학교 1학년 8반에 재학하던 남학생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청구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5형제24383호 사건 수사기록 요약
청구인은 2005. 5. 23. 09:25경 김○훈이 수업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김○훈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와우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26. 위 학교에서 김○훈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세워놓고 ‘너는 왜 그리 못되었느냐’고 꾸지람을 하여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마다 지나가면서 위 김○훈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거나 막대기로 때리도록 함으로써 위 김○훈을 폭행하고, 같은 달 28. 위 학교에서 위 김○훈의 같은 반 급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김○훈에게 ‘너는 내 손으로 뺨을 때렸지만 너 같은 것은 내 손으로 뺨을 때릴 가치도 없는 놈이다, 너의 행동은 퇴학감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위 김○훈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교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에게 ‘김○훈 이거 퇴학 감 맞지요’라고 소리치는 등 위 김○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사결과 뺨을 때린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재된 바와 같은 유형력 유형력이란 사전적의미로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라 한다.
의 행사만으로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폭행죄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2005.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2. 8.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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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생체벌 관련 일지, 2004헌마739, 92헌마206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1.hwp
참고자료/2004헌마739_초등중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위헌확인.hwp
참고자료/2005헌마1189_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hwp
참고자료/92헌마206 기소유예처분취소.hwp
참고자료/[기사1]교사가 제자 손발로 폭행 물의.hwp
참고자료/[기사2]법으로 학생체벌 금지될 예정이다.hwp
참고자료/[기사3]서울시 초중고 1일부터 '가별운'체벌도 전면 금지.hwp
참고자료/과제 안내.hwp
참고자료/체벌역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