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비, 동의대의 진실...
- 최초 등록일
- 2002.06.08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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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35조(폭력 묘사)
2. 제3절 권리침해 금지
3. 36조(충격 불안감)
4. 제7절 간접 광고
5. 제27조(건전한 생활 기풍)
6. 제22조(공개 금지)
7. 제7절 간접 광고
8. 제52조(방송 언어)
9. 제15조(출처 명시)
10. 제7절 간접 광고
※심의 후에...
※참고
본문내용
왜곡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는 1989년 부산 동의대 5.3사태 가담자 46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부산 동의대와 대전 국립묘지 경찰 묘역에선 동의대 5.3사태 13주기를 기리는 기념식과 추모 제가 따로 열렸다.13년이 흐른 오늘에도 이들 양자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 살인자와 희생자 그리고 이제는 민주 열사와 반민주 반역 자리 극단의 이분법이 횡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후대의 살인마가 된 89년 5월 3일... 당시의 왜곡된 언론과 보도를 통해서 재판은 학생들이 "유류에 의한 유증기의 급속 발염 "즉 학생들이 전경들을 기다리며 바닥에 신나와 석유를 뿌려놓고 그들이 7층에 다다르자 화염병을 던져 대형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민주화인가? 우리는 반역자인가? 13년이 지난 유가족은 이번 결정에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재심 의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