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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한글해석본

*한*
최초 등록일
2010.06.26
최종 저작일
2010.06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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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 한글 해석본 입니다.

목차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제 2조 정의
제 3조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제 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제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제 7조 발행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제 10조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2조 지정
제 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제 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제 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제 29조 유효기일의 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
제 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제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3조 제시시간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제 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제 36조 불가항력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9조 대금의 양도

본문내용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제 2조 정의
통지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발행의뢰인이라 함은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은행영업일이라 함은 이 규칙에 따라 업무가 이행되는 장소에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자를 말한다.
수익자라 함은 그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신용장의 재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확인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확인은행의 확약을 말한다.
확인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할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
지급이행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제 36조 불가항력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중단 동안에 유효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a.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그 발행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를 행한다.
b. 발행은행 또는통지은행이 타 은행의 선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은행이 타 은행에게 전달한 지시가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통지은행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c. 타 은행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은행은 그 지시와 관련하여 그러한 타 은행에의하여 부담되는 모든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경비(“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신용장에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비용이 대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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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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