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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관련한 민법 제16조, 제134조의 규정취지와 그 현실적 효과

*서*
최초 등록일
2010.05.27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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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회와 관련한 민법 제16조, 제134조의 규정취지와 그 현실적 효과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설
Ⅱ.공통점
Ⅲ.차이점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철회의 개념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철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철회를 취소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철회는 단독행위의 효과가 확정으로 생기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한다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와 다르다.

2.민법 제16조

(1)민법 제16조 조문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무능력자
가. 미성년자 : 미성년자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에게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만 13세 이상의 者)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나. 한정치산자 : 한정치산자란 재산의 낭비벽 또는 정신박약한 자를 의미하며, 후견인에게는 동의권,대리권, 소권이 인정되고, 한정치산 청구인은 본인,배우자,4촌이내 친족,후견인,검사가 될 수 있다.
다. 금치산자 : 금치산자란 심신이 상실된 자를 의미하며,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은 동의권은 인정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가족법에서는 동의권이 인정], 대리권과 취소권만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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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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