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관련상담실제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0.05.0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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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 무역실무관련상담실제사례조사
목차
CIF 조건의 항공운송 적용 가능 여부 06-01-04
가장 빠른 통관방법 05-11-17
SEAWAY BILL과 B/L 관련 질문 04-12-16
중개무역과 BWT거래 04-07-12
원본B/L분실 05-12-06
선적항 변경 04-08-09
수출시 컨테이너 규격 01-08-31
항공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 00-08-28
보세구역반입 후 물품검사 05-06-14
FOB 조건 시 기계 파손 시 배상 책임 04-08-18
차상반출 06-09-14
컨테이너 결함 발생 시 책임 소재 06-06-26
축산물 수입 시의 방법과 과정 06-04-24
EXW(공장인도조건)에 대한 물품책임 05-09-13
적하보험 05-01-25
CONSIGNEE와 NOTIFY의 차이 06-02-15
surrender 05-12-15
실무무역의 여러 가지 질문들 07-09-13
지연선적과 선적일의 증명 05-07-04
Free time 기간 지난 후 발생되는 비용 03-12-04
본문내용
질문
INCOTERMS 2000에 의하면 CIF 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CIF조건이 항공운송에도 이용되기도 한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합니다. 거래조건이 CIF `공항명`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INCOTERMS 2000에 의하면 CIF 가 아니라 CIP 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의 거래가 존재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거래조건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CIF 조건이라도 항공운송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CIP가 맞지만 CIF랑 CIP중에서 CIF를 더 많이 쓰므로 실제 L/C상에 CIF 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FOB도 마찬가지로 항공운송은 FCA를 쓰는 것이 맞으나 실제로는
FOB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장상에 전혀 다른 조건이 아닐 이상 즉 CIF나 CIP인데 FOB나 FCA로 오거나하는 경우는 정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CIP인데 CIF로 오는 경우에는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작성 시 확실히 명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Cost, insurance and freight(CIF) 지정목적항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CIP)지정목적지 운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적재 시까지의 운임, 보험료 지급조건 같음
Free on board (FOB)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Free carrier (FCA)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지정장소에서 인도 되었을 때
위의 문구들을 살펴보면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정형거래조건과 같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 실무상에서는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주로 CIF랑 FOB만 쓰기 때문이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