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각챕터별 정리 - 인사와 복무
- 최초 등록일
- 2010.04.05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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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 각챕터별 정리
목차
임용
신분 및 권익 보장
상훈 및 징계
호봉 및 승급
복무
본문내용
임용
신규임용
•교사의 신규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제11조의 2,3)
-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며,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함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응시자격 :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취득자(또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당학년도 졸업예정자)
- 교사임용후보자명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 12조, 교사임용후보자명부 작성규칙 제3~8조)
- 임용후보자의 부활(결격사유가 소멸된 것을 입증 할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부활의 순위는 명부의 최하위 순위)
- 임용의 연기 신청 :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 시 - 복무 만료 시 명부의 최상 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
임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한 자의 후임자 보충
•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1월 이상)로 후임자 보충
• 신규임용 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 불가능 시
• 파면, 해임, 면직처분자의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후임자 보충이 불가능 할 때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
• 1년 이내 , 3년 연장 가능
임용권
• 학교장에게 위임
임용대상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계약기간 중 해임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 산정된 호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수당 지급
신분·권한 등
•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 불가
• 정규의 교원에 임용될 때 우선권 불인정
• 정규 교원과 같은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