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법 제3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을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고찰함.
또한 2009년 7월 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는 원격의료의 변경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구체적 진행사항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제2장 본 론
제1절 원격의료란?
- 제1항 원격의료의 정의
- 제2항 원격의료의 기대효과
제2절 원격의료의 국외현황
- 제1항 미국
- 제2항 유럽
- 제3항 일본
- 제4항 말레이시아
제3절 원격의료의 국내현황
제4절 의료법개정안의 내용
제5절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
제6절 의료법개정안의 개선방향
제3장 결 론
제4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과 인력들이 선진국가나 대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간의 통신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정보통신 시스템에 의료가 응용된 원격의료가 나타나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 제3장제1절제34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규정짓고 있으며 ), 최근 원격의료의 개정을 포함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와 관련되어 원격의료란 무엇인지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의료법개정안의 주요골자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 론
제1절 원격의료란?
제1항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란 의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 )을 말한다. 또한, 격지의 환자에 대한 의료의 제공 즉,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로써, 통신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혈압 심전도 등의 생체정보를 측정 전송하면 원격지 의사가 영상을 통해 원격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원격진찰, 처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각 국 및 국제기구 등이 밝히는 견해 또한 이와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세계의사회(WMA)가 1999년 채택한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의무 및 윤리지침에 대한 성명’에서는 원격의료라 함은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ㆍ기록ㆍ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원격의료를 ‘임상측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활동에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일본의 원격진료총괄반의 보고서에서는 원격의료란 ‘영상을 포함하는 환자정보의 전송에 기초를 두어 원격지에서 진단ㆍ지시 등의 의료행위 및 의료에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용엽, u-health시대의 원격의료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세계의사회,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의무 및 윤리지침에 대한 성명”, 제51차 총회, 이스라엘 텔아비브, 1999
박명환, “국내 원격의료서비스 발전모형 연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14집1호, 2000.8
송태민, “e-health의 현황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1.5
Judith F. Darr & Spencer Koerner, Telemedicine: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19 Whittier L. Rev., 1997
Stacey Swatek Huie, “Note, Facilitating Telemedicine: Recording National Access With State Licensing Laws”, 18 Hastings Comm. & Ent. L.J. 377, Winter 1996
조재국송태민김은주채영문최형식유선국, ”94년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분석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12
Stephen J. Schanz, Barry B. Cepelewicz, TELEMEDICINE LAW & PRACTICE, Civic Research Institute, Inc., New Jersey, 2001
이기수, “원격진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연구”, 밀레니엄관계법 제정에 과한 연구, 새천년 준비위원회한국법학교수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