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판례분석 - 대법원 1989.1.31일 선고 87누 760 판결
- 최초 등록일
- 2009.11.1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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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분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 판결
Ⅲ. 대법원 판결
Ⅳ. 평석 요약
Ⅴ. 종합 의견
본문내용
Ⅰ. 요약
원고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전 대표이상의 책임을 면제해주었으며, 이를 특별손실비용으로 처리하여 이를 일간신문의 대차대조표에 공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특별손실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철회하고, 이를 자산계정에 유보시킨 뒤 법인세를 신고해왔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대차대조표의 신문지 상 공고로써 채권포기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요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에서 대표권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차대표의 신문지 상 공고로 채권포기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요지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Ⅱ.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 대경기업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1979.01.10 - 4월 중순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 황선영이 원고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의 목적으로 ₩192,502,950의 원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원고 회사 명의를 배서함
1981 말까지
원고회사가 수표와 및 어음을 ₩80,564,850에 회수하여 손해를 입음
1981. 10
원고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황선영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부도채권으로 특별손실처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장부상 특별손실비용으로 처리한 뒤 1982.02.14. 같은 내용의 결산을 확정하고 같은 해 3.11.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