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교량에 대한 낙뢰보호시설 설치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9.09.06
- 최종 저작일
-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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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량이 고소화 됨에 따른 고소교량을 낙뢰로 보호하기 위한 검토
목차
고소교량에 대한 낙뢰보호시설 설치 검토
별첨 # 1 피뢰시설 설치 검토서
별첨 # 2 서강대교(NIELSEN ARCH BRIDGE) 피뢰설비 검토
본문내용
1. 검토 목적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여 건설되는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간 4차로 확장구간에는 지역 특성상 고소교량이 다수 가설되는 바 이들 고소교량들이 낙뢰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아보는데 있음.
2. 검토 내용
가. 기상 조건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간 4차로 확장공사 구간의 뇌전일수
원주 : 12일, 대관령 : 9일, 강릉 : 11일
(기상연보 1984 ~ 1993년 자료근거)
나. 피뢰설비 설치관련 법규 및 설치기준
1) 설치관련 법규
가) 건축법 제21조, 건축기준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등 건축관련 법 규
나) 전기설비 기술 기준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접지 및 피뢰시설 관련규정)
다) 한전 설계 기준
라) 전기 통신 공사업법
마) 소방법 규칙-위험시설물에 관한 피뢰 설비 규정
바) 한국공업규격 KSC 9609 피뢰침 규정
2) 설치기준
가) 높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나) 문화재등 중요한 건물
다) 폭발,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다. 적용대상 교량
토목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건축관련 기준을 적용 평균교각 높이가 20m 이상인 교량을 조사하였음. (총14개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