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유니버시아드 선행기술조사 부문 답안
- 최초 등록일
- 2009.08.29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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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유니버시아드 선행기술조사 부문 답안으로서 2009년 D1 주제 입니다.
목차
1. 문 제
2. 조사자 정보
3. 조사 결과표
4. 결론
5. 발명 요약
6. 청구항 범위
7. 본 발명과 관련하는 선행기술 조사결과
8. 이건 발명과 선행기술#1의 기술구성 대비
9. 이건 발명과 선행기술#2의 기술구성 대비
10. 이건 발명과 선행기술#3의 기술구성 대비
11. 이건 발명과 선행기술#4의 기술구성 대비
12. 이건 발명과 선행기술#5의 기술구성 대비
본문내용
4. 결론
본 발명이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행기술들보다 목적, 구성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진보된 기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것이므로 특허성이 인정된다.
5. 발명 요약
본 발명은 프린터에 MP3 Player를 연결하였을 때, 플레이어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가사 파일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시스템과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리드하는 리드부와, 상기 리드부로부터 리드된 파일들의 파일목록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디스플레이된 파일목록정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파일의 헤더정보를 해독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 의해 해독된 헤더정보를 전송받아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함으로써 MP3플레이어를 프린터에 직접 연결하여 MP3 플레이어 내에 저장된 가사파일을 직접 인쇄함으로써, PC 연결을 통한 번거로운 인쇄 작업을 제거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 및 MP3플레이어를 통해서도 직접 인쇄(direct print)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동식 저장매체를 인식하는 스탠드 얼론(stand-alone) 프린터의 활용의 폭을 넓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6. 청구항 범위
청구항 1.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시스템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리드하는 리드부와, 상기 리드부로부터 리드된 파일들의 파일목록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디스플레이된 파일목록정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파일의 헤더정보를 해독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 의해 해독된 헤더정보를 전송받아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저장매체는 MP3 플레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해독하는 파일의 헤더정보는 MP3 파일의 가사파일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시스템.
청구항 4.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방법에 있어서,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리드하는 제1 과정과, 상기 리드된 파일들의 파일목록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제2 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파일목록정보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파일의 헤더정보를 해독하는 제3 과정과, 상기 해독된 헤더정보를 전송받아 출력하는 제4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과정에서, 상기 파일의 헤더정보는 MP3 파일의 가사파일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직접 인쇄 방법의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10 : MP3 플레이어
20 : 프린터
21 : USB 인터페이스부
22 : 제어부
23 : 디스플레이부
24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25 : 인쇄 장치부
7. 본 발명과 관련하는 선행기술 조사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