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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mergency 관련 내용 (파워포인트 자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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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16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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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A order 해석과 동시에 관련된 필요 자료들을 덧붙인 발표자료 입니다.
내용 중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보셔도 되고, 모두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보세용 ~
인터넷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해석도 있고 제가 따로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필요자료와 정리에 관한 인건비만 받아요~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 받으시고, 아니시면 찾아보세요 ~^^

목차

제 1 절 일반사항(General)
제 2 절 비상 지원 절차 (Emergency Assistance)
제 3 절 도착 지연 항공기 (Overdue Aircraft)
제 4 절 통제 조치 (Control Actions)

본문내용

10-1-1 비상상황의 결정(Emergency Determinations)

a. 비상은 “조난(distress)” 또는 “긴급한 상태(urgency)"를 말한다.

b. 조난상황에 처한 조종사는 첫 무선 교신 시 “Mayday"를 3회 반복 사용하여 비상을 선언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용어 "Pan-Pan"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c. “Mayday"나 ”Pan-Pan"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제사가 비상 또는 잠재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비상으로 간주한다.

d. 비상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비상에 대한 별도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상상황이거나 비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절차에 가장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는 절차를 선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2-10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신호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ELT) Signals)

ELT 신호를 청취하였거나 보고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a. ENROUTE : 구조조정센터(RCC)에 통보한다.

b. 터미널 : 항공교통센터에 통보한다.

c. ENROUTE : 방위 또는 픽스 기타 다른 적절한 정보를 구조조정센터에 제공한다.

d. 터미널 : 비상신호의 위치(픽스/방위(bearing))의 탐색을 시도한다.

e. 신호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서 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 다른 항공기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f. 터미널 : 항공교통센터에 위치 및 다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g. EN ROUTE : ELT 신호가 공항 또는 공항주변의 지점으로부터 송신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때, 현지 항공로시설 담당자 또는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h. 터미널 : ELT 신호가 공항 또는 공항주변의 어떤 지점으로부터 송신 되고 있다고 추측될 때, 현지 항공로시설 담당자와 항공교통센터에 통보하여 조치하게 한다.

i. 항공교통담당자는 ELT 신호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근무지를 이석하여서는 안 된다.

j. ENROUTE : 신호의 출처가 확인되었거나 신호가 종료된 경우, 구조조정센터 및 관련부서에 사실을 통보한다.

k. 터미널 : 신호의 출처가 확인되었거나 신호가 종료된 경우, 항공교통센터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10-2-13 휴대용 공중 방어 시스템 경보
(Manpads Alert : 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 )

휴대용 공중 방어 시스템으로부터 위협이나 공격이 실제로 결정 되었을 때, 다음을 항공기에 통보하고 조언해야 한다.

a. 착륙 허가를 보류해선 안 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는 조종사에게 유용한 휴대용 공중 방어 시스템 위협, 확인된 공격, 또는 다음 활동에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조종사 또는 항공기 자회사는 조종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b. 휴대용 공중 방어 시스템 정보는 ATIS를 통하거나 또는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통신으로 유포될 것이다.

c. 적절한 MANPADS 정보 전까지 관제사와 조종사의 교신을 통한 유포는 적절한 ATIS 코드로 수신된 조종사 지시와 ATIS를 통한 방송이다. 휴대용 공중 방어 시스템 정보는 특징과 위협 또는사건의 위치, 보고 또는 관측한 사람, 시간(필요 시), 그리고 개인 항공기 교신한 때, 조종사의 의도에 대한 요청이 포함 돼있다.

d. 연방항공청 본부에서의 통보가 없을 때 까지 휴대용 공중 방어 시스템 위협/공격/다음 행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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