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6.2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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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들어갈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레포트용으로 써도 됩니다.
목차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지위
①보증인지위의 의의
㈀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 인정요건
②체계적 지위
㈀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보증인설(구성요건설)
③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내용
㈀형식설과 기능설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3. 행위정형의 동가성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5. 불능미수의 위험성
①구객관설
㈀구객관설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②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설
③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
④추상적 위험설
⑤주관설
⑥인상설
Ⅷ.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의 착오
①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때
②교사내용 이상으로 실행한 때
㈀질적 초과
㈁양적 초과
Ⅹ.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①부진정신분범의 범위
②부진정신분범도 본문이 적용된다는 견해의 근거
③부진정신분범도 본문이 적용된다는 견해의 비판
2. 전 3조를 적용한다는 의미
①공동정범
②간접정범
3.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Ⅹ.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 공범의 성립
2.「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공모공동정범
1.긍정설
(1) 공동의사주체설(판례)
(2) 간접정범유사설
(3) 적극이용설
2. 부정설
본문내용
Ⅹ.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 공범의 성립
①부진정신분범을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범한 때 성립 된다.
②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부징전신분범을 범한 때 성립 된다.
③단서의 비신분자를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2.「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①가중적 신분-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되므로 중한 형으로벌하지 않으면 책임의 개별화 달성함.
②감경적 신분-비신분자를 항상 경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동조의 취지에 반함.
③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는 항상 신분자의 일신에 한하고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음.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범죄에 가공한 경우뿐만 아 니라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때에도 적용됨.
*공모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판례는 일관되게 공모공동정범의 공동정범성립을 인정한다.
1.긍정설
(1) 공동의사주체설(판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목적하에 일심동체가 되어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그 가운데 일부의 범죄실행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다른 공무자도 실행자에 종속하여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2) 간접정범유사설
단순한 공모자라 하더라도 실행자의 행위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하므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3) 적극이용설
실행행위를 전체적, 실체적으로 고찰하여 공모자의 적극적 이용행위를 실행행위로 인정하여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형법의 해석상으로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공모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공모자는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교사나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