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비리근절위한사례와대책
- 최초 등록일
- 2009.06.21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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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인척비리근절위한사례와대책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외국의 여러사례와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봅니다
목차
Ⅰ. 미국에서의 부패관련 주요법령 및 제도, 기관
Ⅱ. 기타국가에서의 부패관련 주요법령 및 기관
Ⅲ.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에서의 부패관련 주요법령 및 제도, 기관
1.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 강령법
미국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민원인들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공정성 문제를 제기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의 결과가 해당 공무원의 친지에게 이득을 줄 경우 공정성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무원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조직과의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부적절한 상황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관여하는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 있다면 그 공무원 및 관련 있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겸직해서는 안된다.
2. 선물규제 윤리법과 친인척 고용금지법
미국의 의원들은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받는다. 1995년에 제정된 과거의 선물규제 윤리법안은 의원들이 일체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고, 지금의 선물규제윤리법은 50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1인당 연간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다. 그리고 친인척 고용금지법은 친인척을 의원 내 유급 직원으로 둘 수 없고 인사 청탁도 할 수 없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범법행위에 관련해서는 일반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현역하원의원장도 예외없이 윤리위원회의 견책징계를 받고 벌금을 낸다.
3. 헌금 실명제
미국에서는 부당한 방법의 정치자금 뒷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실태는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파악되고 이런 내용은 연방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해 낱낱이 실시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로 친인척 비리와 같은 음성적인 정치자금거래는 사실상 발붙이기 어렵다.
참고 자료
류병익, “공직사회 부정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2004
송의달,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회」, 한울아카데미
임동욱 부소장, 한국대통령학연구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