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열관류율
- 최초 등록일
- 2009.05.2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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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의 열관류율 관련법규들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건축법의 지역별⦁부위별 열관류율
2. 국내외의 에너지성능 인증제도의 열관류율표
3. 독일 에너지절약규정(EnEV)의 열관류율 규정
4. 유럽국가의 부위별 열관류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수요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마다 그 양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석유와 같은 자원들의 수입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건축분야에서의 에너지사용은 전체 에너지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건축에너지의 대부분은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에 따른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냉⦁난방부하 중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물의 외피를 통한 열취득과 열손실이고 이는 건물의 부위에 따른 열관류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외피를 통한 열취득⦁열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국내 건축법의 지역별⦁부위별 열관류율
①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성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18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건물에너지 성능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나아가 에너지절약기술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효과 및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산업자원부에서 인증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인증제도이다.
② <HERS>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주거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제도이다. 3층 이하의 주거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적용되며, RESNET(Residential Energy Service Network)에 의해서 운영되는 National Tool 이다. 이는 자발적인 인증제도이다.
건물의 성능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건물매매시 건물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Energy Star 인증에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외 건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비교, 분석 / 송승영 외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 공동주택 창호 성능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및 경제성 평가 / 윤성환 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 독일의 리모델링 사례 / 윤용상
- 한국설비기술협회 특집원고
4. 친환경 고단열 기술 / 권영철
- KGBC 특집원고
5. 건축제법규 해설 / 장동찬 편저
-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