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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로슈)社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관련 특허법 107조 강제실시권 발동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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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02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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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ROCHE(로슈)社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관련 특허법 107조 강제실시권 발동여부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논의의 시작

Ⅱ. 로슈사와, 에이즈환자 및 시민단체간의 입장 차이
1. 로슈사의 입장
2. 에이즈 환자 및 시민단체 측의 입장
3. 정부의 태도

Ⅲ. 양측의 기본권의 충돌 여부 및 특허법 제 107조의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본권의 충돌여부(소극)
2. 강제실시권 행사 가능여부(소극)

Ⅳ. 소결

Ⅳ. 에이즈 환자의 구제방안(대안제시)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Ⅱ. 로슈사와, 에이즈환자 및 시민단체간의 입장 차이

1. 로슈사의 입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측은 “제약회사가 푸제온과 같은 필수·희귀 약제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비용이 든다. 강제 실시는 단기적 재정 절감 효과, 환자의 약제 접근성 증대 등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업계의 신약 개발 의지를 떨어뜨리고 특허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허권도 재산권인데 남의 재산권을 국가라고 하여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헌법 제22조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를 근거로 특허권 역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점에서 재산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진 : 로슈사의 울스 플루어 키커 사장

2. 에이즈 환자 및 시민단체 측의 입장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장원리를 가동하면 상당 부분에서 사회적 권리와 부딪히게 되고, 특히 혁신적 신약일수록 독점적 권한(특허권)을 요구하면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배타성을 막으려면 특허 강제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 토론회`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슈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자본이 연구개발비 대비 엄청난 이윤을 남기며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허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에게 보건에 관한 보호를 제공하려면 국가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불치병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시사저널, 석유선, 1016호
·데일리팜, 최은택, 2008
·대한민국헌법 법령제공 : 법제처(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1987.10.29 )
·‘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 토론회` 연합뉴스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
·특허법 제9249호 2008.12.26 일부개정
·두산동아 세계대백과 사전, 18권, 2002
·대법원 판례 : 대판 1992.1.21, 91다 30118; 대판 2004.3.26, 2001다72081; 대판2005.7.15, 2003다46963; 대판2005.10.28, 2005다4582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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