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레포트,목차
Ⅰ. 유전자변형식품이란?1. 동기
2. 유전자변형식품 [遺傳子變形食品,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정의
3.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세계의 시각
4.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방법
(1) 아그로박테리움법
(2) 원형질세포법
(3) 입자총(Particle-gun)법
(4) 기타
Ⅱ. 유전자조작식품의 종류
1. 최초의 유전자변형식품
2. 그 밖의 유전자변형식품들
(1) 본격적인 상품화의 시작
(2) 미국 내의 유전자변형식품들
(3) 국내 현황
3. GMO의 검정방법
(1) 정성분석
(2) PCR법에 의한 정량분석
(3) 특이항체 이용법(ELISA)
Ⅲ. 유전자변형식품의 긍정적 측면
1. 바이오푸드로서의 기능
2. 유용한 유전인자 선별 가능
3. 유해성 실험결과에 대한 오류 판명
(1) GMO 감자를 먹은 쥐 발육부진과
면역기능 저하(1998, 푸스타이 박사)
(2) GMO 콩 먹은 쥐 사망률 6배 증가
(2005, 러시아 에르마코바 박사)
(3) GMO 옥수수 먹인 쥐 신장, 혈액성분 변화(2007, 프랑스 세라리니 박사)
(4) GM목화 먹은 인도 양 집단폐사
(2007)
Ⅳ. 유전자변형식품의 부정적 측면
1.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프랑켄푸드’
2. 환경의 파괴 가능성
3. 인체에 유해 가능성
4. 유기농업에 피해
5. 식량 독점 지배의 계속
6.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Ⅴ. GMO 표시제
1. GMO 표시제 필요성의 대두
2.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
(1) 시행목적
(2) 법적 근거
(3) 주요내용
(4) 표시내용 및 방법
(5) 표시제 관리 현황
(6) 주요 국가의 GMO 식품
표시관리 비교
Ⅵ. 결론
1. 찬반의견
2. 결론
본문내용
1. 동기빈곤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면서 먹을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정말 많다. 어느 나라는 나라의 80%이상이 비만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한 다른 국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다보니, 이에 대한 GMO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나타난다. 선진국은 부작용이 있으니 효과가 입증되기까지는 보류하는 입장이며, 후진국은 우선 ‘먹고 보자’ 라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콩이 유방암과 전립선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는 물론 심장혈관질환 예방, 항암 및 체중 조절 효과 또한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과학자는 콩이 통증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
콩이 아무리 탁월한 식품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 조작 콩이 수입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유전자 조작 여부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통관할 때도 따로 검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식품으로서 콩의 미덕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이며 그런 만큼 유전자 조작 콩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은 높아질 것이다.
GMO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재료와의 육안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일부 국가는 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가 알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어왔다. 2001년 GMO가 3% 이상 섞여 있으면 수입업자 및 가공업자는 반드시 [유전자 조작농산물(식품)]이라고 겉면에 표기를 해야 하는 GMO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유전자 조작 식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한 게 현실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표기 기준이 0.5~0.9% 선인 것과 비교가 된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과 좋은 이미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다국적 식품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GMO 표시제에는 허점이 많다.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유전자 조작 성분이 주요 원재료 5가지에 해당하거나, 원료 농산물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3%를 초과해 들어 있거나,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 방법에 따라 콩나물, 두부, 두유는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고 있으나 간장 및 식용유(콩기름이나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각종 옥수수에서 추출한 당류와 그 가공품(포도당, 올리고당, 물엿 등)에는 GMO 표시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