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신용장통일규칙37조해설및사례
- 최초 등록일
- 2001.12.07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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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37조 상업송장
【해설】
【사례a.1】수익자가 아닌 당사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의 거절
【사례b.1】신용장상에 없는 領事費用이 추가된 상업송장
【사례b.2】신용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상업송장 수리여부
【사례c.1】"一般的인 용어“의 물품명세가 없는 선적증권
【사례c.2】신용장과 다른 모델의 물품을 초과한 상업송장
【사례c.3】견적송장에 대한 참조사항이 있는 상업송장
【사례c.4】신용장에 없는 물품명세가 추가된 상업송장
【사례c.5】견적송장의 내용과 불일치한 상업송장의 심사
【사례c.7】견적송장의 선적기일이 신용장과 상호 다른 경우
제38조 其他書類
【해설】
【사례】상업송장의 상품중량을 Ton 대신 Kg으로 표시한 경우 하자인가?
본문내용
【해설】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물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는 수출상에게는 대금청구서의 기능을, 그리고 수입상에게는 수입구매서의 기능을 하는 주요 선적서류 중의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상업송장상에 기재하여야 할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에 관한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은 제시된 상업송장의 당사자, 물품의 명세, 금액 등이 신용장의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