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에 관한 법률상식
- 최초 등록일
- 2001.11.10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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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가?
2. 사실혼 파기에 따른 법률효과
3.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
이혼관련 법률상식
1. 이혼의 의의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위자료 청구권
5. 재산분할청구권
6. 이혼후의 자녀문제
7. 이혼후의 호적문제
본문내용
1.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가?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법률혼).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 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 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주변의 친지 등이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인의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 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