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오염 규제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1.10.17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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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황연료유 공급·사용 확대
2. 고체연료의 사용 규제
3.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Ⅲ. 결 론
Ⅳ. 참고 자료
Ⅴ. 별첨
[별첨-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별첨-2]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별첨-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별첨-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청정연료의 사용
[별첨-5]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연료의 제조 사용등의 규제
[별첨-6]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용시설의 연료사용
[별첨-7]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본문내용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는 상당량의 황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소, 특히 고온연소과정에서 아황산가스로 되어 대기 중에 방출된다. 따라서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황 함유량이 적은 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대체 사용하거나 연료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를 탈황(배연탈황)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료규제 제도로는 저황연료유 공급·사용 확대,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청정연료의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대기환경개론(동화기술) : 대기환경연구회 편
환경과학총론(동화기술) : 김낙주, 신현국 공저
환경기본통계편람(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대한민국국회 : http://node3.assembly.go.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환경부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