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 최초 등록일
- 2001.04.30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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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그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조건
1세대 + 1주택 + 3년이상 보유
⊙ 1세대
* 원칙 :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 예외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때
- 연령이 30세 이상일 때
-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을 때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때
- 주택을 상속받은 때 ⊙ 1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택을 1채 소유한 때
- 콘도, 고급주택, 별장, 주말농장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 : 이사, 상속, 혼인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 이사로 인한 2주택
이사를 위하여 2주택이 된 때는 다음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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