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0.06.2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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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1
2. 근거법령 1
3. 지원대상 1
4. 지원내용 1
5. 지원 절차 1
Ⅱ.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 목 적 3
2. 근거법령 3
3. 지원기준 3
나. 지원 제외 3
4. 지원내용 3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3
Ⅲ.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4
2. 근거법령 4
3. 대여기준 4
Ⅳ.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1.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5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
3.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5
4.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6
5.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6
Ⅴ.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7
제 36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7
제 26조(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7
제 27조(보조견표지의 발급 등) 7
별첨.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관하여.
본문내용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의료보호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9호)
3. 지원대상
◦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
4.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 (750원)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보호 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20%) 전액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보호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보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구입비지급신청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 신청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