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誇張廣告와 民事責任
- 최초 등록일
- 1999.02.02
- 최종 저작일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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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약
오늘날과 같이 複雜.多元化된 社會에서 廣告는 매우 중요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事業者에게는 자기의 商品이나 이미지를 알리는 강력한 販賣促進의 手段으
로, 消費者에게는「알 權利」를 充足하고 合理的인 選擇을 可能하도록 하는 重
要한 情報源으로서의 機能을 修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企業의 總廣告費 支出은 3조 2,287억원으로 '92년 보다 14.7%
增加하였지만 오늘날 各種 媒體를 통하여 消費者를 기만하는 無責任한 虛僞.誇張
廣告가 揭載되고 있어 여러가지 弊害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問題廣告를 規
制하기 위하여 業界 等에 의한 自律的인 規制와 廣告關聯法規에 의한 規制를 하
고 있으나 自律規制는 그 基準이 抽象的이고 모호하여 實效性을 거두기 어려우
며 法的規制의 경우에도 關聯條項이 個別法律에 흩어져 있고 虛僞.誇張廣告의 具
體的인 基準이나 規制할 수 實效性이 確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廣告主도 또
한 消費者를 위하여 眞實한 廣告를 해야 한다거나 法律을 遵守하여야 한다는 意
識이 缺如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어 같은 虛僞.誇張廣告에 의해 被害를 입는 消費者의 保護를 위하여 廣告主,
廣告社 및 媒體社 등 廣告關係業者, 그리고 廣告에 推薦文을 揭載하거나 出演한
廣告關與者에게 대한 民事責任이 論議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民事
責任의 糾明을 위하여 우리나라 廣告의 流通構造와 虛僞.誇張廣告 規制實態를 살
펴본 다음, 廣告主, 廣告社, 媒體社, 其他 廣告關與者의 責任을 不法行爲責任을
中心으로 檢討하였다. 媒體社의 책임은 최근 여러가지 問題가 제기되고 있는 新
聞社의 경우를 중심으로 檢討하였다.
廣告主의 虛僞.誇張廣告로 인하여 生命.身體.財産上의 損害를 입은 消費者는 廣
告主에게는契約責任 또는 不法行爲責任을 추급할 수 있다. 廣告社, 媒體社 등의
廣告關係業者는 消費者와 直接的인 契約關係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不法行爲
責任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不法行爲責任의 詐欺 등 명백한 故意行爲
이외에는 그 成立要件을 구비하기가 어렵고 더우기 消費者가 故意.過失, 違法性,
因果關係 등을 立證하기가 실제상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消費者가 救濟받기
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過失責任原則을 취하고 있는 現行民法의 解
釋으로는 어쩔 수 없는 結論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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