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중 아연(Zn)의 독성시험 기반 국내 해양 수질준거치 제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12.04
최종 저작일
2023.10
1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4,2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저자명 : 석형주, 김동건, 최동일, 김태원, 김영윤, 황철희, 최훈, 이문진

목차

1. 서 론
2. 재료 및 방법
2.1 시험물질
2.2 독성시험
2.3 시험농도분석
2.4 통계분석
2.5 해양 수질준거치 산출
3. 결과 및 고찰
3.1 독성시험
3.2 시험 농도분석
3.3 해양 수질준거치
4. 결 론
사 사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해양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중 아연을 대상으로 국내 서식종을 기반 으로 한 독성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아연의 해양 수질 준거치(Marine Water Quality Criteria)를 제안하였다. 시험생물은 국내 연근해에 분포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하며, 표준 시험방법이 존재하는 종을 우선으로 5개의 분류군(Algae, Rotifer, Crustacean, Mollusc, Fish)의 총 10종을 선정하여 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급·만성비(Acute-Chronic Ratio) 산출을 위하여 무척추동물, 어류 분류군에 대한 만성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국내종 독성시험에서 산출된 독성값을 활용한 수질준거치는 US EPA의 CCC (Criterion Continuous Concentration) 산출 기준으로 9.56 ㎍/L, 호주/뉴질랜드의 산출 기준으로 15.50 ㎍/L 로 나타나 호주/뉴질랜드에서 권고하는 기준인 14.40 ㎍/L 와 유사하였다. US EPA 및 호주/뉴질랜드는 자국의 생태독성 데이터베이스(US EPA Ecotox Database, Australasian Ecotoxicology Database)를 보유하고, 신뢰도 높은 독성값들을 생성하여 수질 기준 및 산출 기준을 갱신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내종 기반 급성 독 성값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산출 지표인 급·만성비는 US EPA 또는 유럽의 결과값을 활용하여 해양 수질 준거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태독성 자료 또한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해양 서식종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독성시험과 준거치 설정 체계를 확보하 여 국내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해양 수질 준거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conducted toxicity tests on zinc, a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HNS) discharged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based on domestic species in Korea, to propose marine water quality criteria for domestic conditions using the results. The test organisms were 10 economically useful species from five taxonomic groups (Algae, Rotifer, Crustacean, Mollusc, and Fish) that inhabit Korean coastal waters and have established testing methods. In addition, chronic toxicity tests were performed on invertebrates and fish to calculate the acute-chronic ratio (ACR) and final ACR (FACR) values. Toxicity values for the species were derived using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s criterion continuous concentration (CCC) method and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method (including the 2018 revision to the original 2000 method). Using the US EPA’s CCC method and the revised Australia and New Zealand method, zinc concentrations of 9.56 μg/L and 15.50 μg/L were derived as water quality criteria for Korean marine species, respectively. The latter value is similar to the 14.40 μg/L zinc level recommended the coastal water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US EPA, Australia, and New Zealand maintain their own localized ecotoxicology databases (US EPA Ecotox Database and Australasian Ecotoxicology Database, respectively) and employ rigorous toxicity testing methods to update water quality criteria periodically. Acute toxicity values are being applied to domestic species. However, the ACR is derived using results from the US EPA or Europe to establish marine water quality criteria. Toxicity data for species native to the Korean coast is limited. Therefore, To establish marine water quality criteria that can protect regional marine organisms and ecosystems, it is crucial to establish continuous toxicity testing and a system for setting HNS level thresholds based on the sensitivities of local marine specie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중 아연(Zn)의 독성시험 기반 국내 해양 수질준거치 제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