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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8.02
1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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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4권 / 1호
저자명 : 이석말

목차

1. 서 론
2. 내항선 안전관리 체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2.1 내항선의 안전관리 체계
2.2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3. 유사안전감독관 제도
3.1 선박검사관 제도
3.2 운항노무감리관 제도
3.3 항공안전감독관 제도
3.4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3.5 요약 및 소결
4.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 방안
4.1 전문임기제 신분에 따른 한계 극복
4.2 내항선 현실을 고려한 해사안전감독관 자격요건의 강화
4.3 내항화물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심사와 지도·감독의 통합 수행
4.4 항행정지명령 분야의 한계 개선
5.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biggest change in the field of coastal ship safety control since the accident of passenger ship Sewol has been the introduction of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With its introduction, the safety control system in coastal passenger ships was changed from consisting of operation managers and marine police to operation managers and a newly-introduced maritime safety supervisor. The safety control system for coastal cargo ships was also converted from relying on ship inspection officers to having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and ship inspection officers. However some negative elements have surfaced due to confusion related to the scope of work in the coastal cargo shipping field. These have been caused by dividing the supervisory agency, a lack of work continuity given non-permanent public official status, low supervisor qualifications overlooking reality, and limitations of the order for improvement to secure seaworthiness. It is essential that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be solidified to reinforce coastal ship safety control. Therefore, systematic safety control in the coastal cargo shipping industry should be conducted by a single, integrated government agency, and the area covered by the order for improvement to secure seaworthiness should be extended. Also limitations of the supervisor recruitment system due to non-permanent public official status should be simultaneously impro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pgrade supervisor qualifications to require experience with surveyors of international class, ship captains, and chief enginee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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