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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Radioactivity Investigation & Radiological Assessments for Self-disposal of Concrete Waste in Nuclear Fuel Processing Facility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7.06
1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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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수록지정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5권 / 2호
저자명 : 설중군, 류재봉, 조석주, 유성현, 송정호, 백훈, 김성환, 신진성, 박현균

목차

Abstract 요약 I. 서론 II. 피폭선량평가 및 처분제한치 유도 가. 피폭선량평가 방법론 나. 피폭선량 평가대상 콘크리트 폐기물 다. 피폭선량 평가 시나리오 라. 피폭선량 평가 결과 및 처분제한치 유도 III. 콘크리트 폐기물 잔류방사능 조사 가. 표면오염도 측정 나. 시료채취 및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원전연료 가공시설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자체처분 하기 위란 국내 규제요건을 검토하였고, 매립 및 재활용에 따른 작업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학적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RESRAD Ver. 6.3, RESRAD BUILD Ver. 3.3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피폭선량 평가 결과에 따라 유도된 처분제한치는 콘크리트 폐기물 매립의 경우 0.1071Bq/g (3.5% 농축우라늄), 재활용의 경우 (5% 농축우라늄)이었다. 또한, 자체처분대상 콘크리트 폐기물의 제염 후 잔류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표면오염도는 전체평균이 (알파방출체), 콘크리트 폐기물 표면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핵종 분석결과 은 0.0297Bq/g, 의 농축도는 2w/o 이하였고, 인위적 오염으로 예상되는 의 농도는 0.0089Bq/g 이었다. 따라서, 자체처분 대상 콘크리트 폐기물의 매립 및 재활용시 일반인 및 작업자에게 미치는 방사선학적 위해도는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제한치(개인선량 , 집단선량 )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영어 초록

In this study, domestic regulatory requirement was investigated for self-disposal of concrete waste from nuclear fuel processing facility. And after self-disposal as landfill or recycling/reuse, the exposure dose was evaluated by RESRAD Ver. 6.3 and RESRAD BUILD Ver.3.3 computing code for radiological assessments of the general public. Derived clearance level by the result of assessments for the exposure dose of the general public is 0.1071Bq/g (3.5% enriched uranium) for landfill and (5% enriched uranium) for recycling/reuse respectively. Also, residual radioactivity of concrete waste after decontaminatio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surface activity is and the result of radionuclide analysis for taken concrete samples from surface of concrete waste is 0.0297Bq/g for concentration of , below 2w/o for enrichment of and 0.0089Bq/g for artificial contamination of respectively. Therefore, radiological hazard of concrete waste by self-disposal as landfill and recycling/reuse is below clearance level to comply with clearance criterion provided for Notice No.2001-30 of the MOST and Korea Atomic Energy Ac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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