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를 이용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7.04.1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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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8권
ㆍ저자명 : 우명제, 김수진, 남진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통기반시설 재원확보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교통기반시설 투자재원의 종류 및 현황
Ⅳ. 미국의 특별목적판매세를 이용한 지역차원의 교통기반시설 재원 마련
Ⅴ. 우리나라 지방소비세를 이용한 교통기반시설 재원확보의 실현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대중교통시스템 등에 대한 교통수요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통기반시설 재원으로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족시
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교통기반시설 투자재원은 중앙정부차원의 교통세와 주세,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과 지방정부차원의
광역교통부담금, 국가보조금, 주행세 등이 있으나, 교통세의 경우 2015년 폐지될 계획이며, 과거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었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면서 전국 차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을 위해 투
자되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원 한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교
통기반시설을 제때 공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낮은 교통서비스 수준의 공급으로 도시가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통기반시설 재정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교통재원
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특별목적판매세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 카운티 또는 두·세개 카운티가 협력하여 교통기반
시설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율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지아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정책에 따라 지역단위의 특별목
적판매세를 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지방 판매세, 조지아주의 지역 특별목적판매세 등의 제도와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운용 매커니즘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방 또는 지역 정부 차원의 새로운 교통기반시설 재원 조달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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